국내인증

방송통신기자재



KC 적합인증

개요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가 대상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기자재가 해당하며, 정부가 적합성여부 심사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영 제 77조의2, 고시 제5조~제7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적합등록 기자재도 있음)
-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KC 적합등록

개요

(지정시험기관)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자기시험)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영 제 77조의2, 고시 제5조~제7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적합인증 기자재도 있음)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공중전화기, ISDN 단말기, 접속 커넥터 등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세부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하세요.


KC 잠정인증

개요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11조~제14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및 운영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유효기간, 설치지역 등을 제한
인증기준 제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3개월 이내) 정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준비사항

1. 시료(제품): 정상 동작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대응기기, Cable, Software 포함
2. 시험 평가 의뢰(신청)서
3. 한글 사용자설명서: 제품개요+구성품+동작방법+기술제원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전산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5. 외국 제조자: 국내 대리인 지정(위임)서
6. 회로도: KC적합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7. 부품배치도: KC적합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8. 변경신청: 변경신고서 변경내역 제공


인증절차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개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사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일회성 제품의 안전인증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2년에 1회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제품 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 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대상품목

-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자개폐기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 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퓨즈, 차단기
-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냉장ㆍ냉동기기,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전열기구, 전기 마사지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팬, 레인지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 전동공구: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 정보, 통신, 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 단전지
- 조명기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 내장형램프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렴 참조하세요.


KC 안전확인

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대상품목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 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 전기기기: 과일 껍질깎이, 전기 용해기, 이·미용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컴프레서(compressor), 전기온수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폐열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 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전기헬스기구, 전기차 충전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기포발생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 가열기기, 전기욕조
-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 정보, 통신, 사무기기: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전기저장창치 구성품: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렴 참조하세요.


KC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통관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대상품목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 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 전기기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 숙성기,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롤스크린
-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디오 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기,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비디오 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 정보, 통신, 사무기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음성·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 신호 변환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 재단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제본기
-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없음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참조하세요.


준비사항

1. 시료(제품): 정상 동작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대응기기, Cable, Software 포함
2. 시험 평가 의뢰(신청)서
3. 사용자설명서(User Manual): 제품개요, 구성품(제품사진), 동작방법, 기술제원(Specification)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외국 제조자: 해당국가 사업자등록증(영문 추가), 대표자(영문), 담당자(영문), 연락처(Tel., Fax., 휴대폰, E-mail), 국내 대리인 지정(위임)서
6. 변경신청: 변경인증 신고서 변경내역 제공
7. 제품라벨(Label): 제품명판(Name Plate) – KC로고, 인증번호, 인증받은자 상호, 제품명, 모델명, 정격, 제조자, 제조년월일, A/S연락처, 사용시 주의사항
8. 부품사양서(승인서): 모터(Motor), 히터(Heater), 트랜스포머(Transformer), 라인 필터(Line Filter), LCD 등
9. 부품 인증서(KC, KS, CB): 파워코드셋(Power Cord Set), 상호연결커플러(Inlet), 퓨즈(Fuse), 전원스위치, 노이즈 필터(Noise Filter), X-캐패시터(X-Capacitor), Y-캐패시터(Y-Capacitor), 전자계폐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 Fuse, 아답터(AC-DC Adapter) 등
10. 부품 기타 인증서(UL, VDE, CE): Plastic 재질(UL 인증서), PCB(UL 인증서), 릴레이(Relay), 옵토커플러(포토커플러), 바리스터(Varistor) 등
11. 부품목록(Part List): BOM(필수사항 아님)
12. 주요부품목록(CCL): 부품명, 모델명, 부품규격, 제조사, 인증내역(KC, KS, CB 포함)
13. 회로도 또는 결선도(Schematic(Circuit Diagram)): 1차 전원 회로도 필수
14. 공 PCB(Blank PCB): 부품실장 안된 PCB(Printed Circuit Board)(필수아니나 요구될 수 있음)
※ 제품 접수후 구조검토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KC 안전인증

개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대상품목

- 화학
- 생활용품
- 기계금속
- 섬유(대상없음)
- 건축(대상없음)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렴 참조하세요.


KC 안전확인

개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대상품목

- 화학
- 생활
- 기계금속
- 섬유
- 건축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렴 참조하세요.


KC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대상품목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화학
- 생활
- 기계금속
- 섬유
- 건축
※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참조하세요.


※ 어린이보호포장

개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하는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제14호, 제6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대상품목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화학: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어린이제품



KC 안전인증

개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획득을 받아야 하는 제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회성 제품의 안전인증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2년에 1회 공장심사와 제품검사을 실시하며, 제품검사는 인증 받은 모델 중 제품 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대상품목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하는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KC 안전확인

개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제품의 모델별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대상품목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KC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확인 표시를 하는 제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대상품목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