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EE CB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가 표준과 국제 표준간의 조율을 통해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IECEE CB (Certification Body) 인정제도는 다양한 국가, 안전 기준, 적합성 마크 등을 단일 시험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인정제도로 국제인증기관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50개 이상의 CB 참여국 사이의 협약으로 전기, 전자 제품의 부품, 운영 장비의 안전과 관련된 시험 결과 및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 시스템이다.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전자 기기, 정보사무기기,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전기기기, 배터리, 조명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스위치, 절연변압기, 휴대용 도구, 태양광, 산업 자동화, 케이블 및 코드, 전기자동차, 부품 및 캐패시터 류, 에너지 효율, 유해물질, 전기 장난감 등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IECEx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echnical Committee)는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전기기기에 대해 국제규격(IEC)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상호인증제도이다.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표준 및 인증제도를 통해 방폭 제품의 안전수준을 높여주고 국제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신력이 가장 높은 제도이다.
정기확인심사는 12~18개월 주기로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가스증기, 먼지, 메탄먼지 등의 화재폭발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FCC인증은 미국의 전파통신규격으로 강제인증제도이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EMI)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연방통신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미국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다.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무선기기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정보기기류,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방송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류 (전화, 팩스, 모뎀, ADSL) 등
UL인증은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으로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인증 중 하나로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품에 부착되는 인증으로 UL 마크를 제3자 인증에 의한 안전 적합성 판단의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쪽에서 요구 하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인증과 같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NRTL(UL)인증을 강제화 하는 주도 있다.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보험안전협회안전시험소)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장비, 완구 인화성액체 저장, 위험성 물질,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선박용 제품등 17,000개 유형의 품목으로 이중 전기분야가 전체의 70 %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것으로서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에너지스타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 제품 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어 자율인증이지만 기업들의 판매 전략에 수립에 필수
US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Energy Star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냉난방기, 배터리 등 8개 품목군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 추가 되고 있음.
FDA는 의료기기 위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종류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저위험군인 1등급 의료기기는 FDA에 등록을 하며, 2등급 의 료기기의 경우 90 % 이상이 미국 FDA 허가 (510K)가 필요한 기기 이다. 3등급 의료기기는 미국시장에 판매되기전에 FDA 승인(PMA)을 받아야 한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식품의약국)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FD&C 법의 Section 201(h)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의료기기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품과 구성품 (Accessories and Components)도 의료기기로 취급됨.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한다.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NRTL 인증에 있어 모든 NRTL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직업안전보건청)
국가지정시험소(NRTL) 현황
1)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of South Florida, LLC (ARL)
2)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ies (BACL)
3) Bureau Veritas Consumer Products Services, Inc. (BVCPS)
4) CSA Group Testing and Certification Inc. (CSA)
5) DEKRA Certification, Inc. (DEKRA)
6) Eurofins Electrical and Electronic Testing NA, Inc.(MET)
7) FM Approvals (FM)
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EGS (IAPMO)
9)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ITSNA)
10) Nemko North America, Inc. (NNA)
11) NSF International (NSF)
12) QAI Laboratories, LTD (QAI)
13) QPS Evaluation Services Inc.
14) SGS North America, Inc.
15) SolarPTL, LLC
16)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17)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18) TÜV SÜD America Inc.
19) TÜV SÜD Product Services GmbH
20)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 소방기기(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 (건식화학물, 분무기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방폭기기: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4) 전기전자 제품
IC 인증은 캐나다 산업성 (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이다.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규격은 물론 전자파 규격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 와 유사하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Industry Canada (캐나다 산업성)
형식승인 대상기기 (1 종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형식승인 비대상기기 (2종기기) : 전자파 시험 대상 기기류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감전의 위험이 높은 전선을 설치하는 업체나 전기 장비, 기기 등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캐나다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정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인증이 CSA 인증이다.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
강제품목 :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석유 연소기구
기타품목 :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 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 등
CE 인증은 제품의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내에서 유통 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전자파 지침으로 모든 전기전자기기
- LVD(Low Voltage Directive): 안전 지침으로 AC 50V-1000V / DC 75V – 1500V 해당하는 전기전자기기
- RED(Radio Equipment Directive): 무선기기 및 통신장비에 대한 지침으로 모든 무선기기
- MD(Machinery Directive): 기계류 지침으로 일반 산업용 기계(반도체 장비, 굴삭기 장착 악세서리류, CNC 선반, 산업용 콤프레셔, 산업용 호이스트, 산업용 프린터 등) / 위험 기계(Annex IV)(리프트, 프레스, 플라스틱/고무 사출기,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안전 구성품 등)
-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의료기기 규정으로 기존 MDD에서 MDR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단, 체외진단용 기기, 작동 임플란트, 약품, 화장품, 개인용 보호장구, 사람의 혈액, 혈장, 세포, 체내 추출물, 동물의 조직는 적용대상아님)
- PED(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압력기기 지침으로 용기, 스팀 발전기, 배관, 안전기기 부속품, 압력기기 부속품, Assemble Flanges, 노즐,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 등
- ATEX(ATmosphere EXplosible)(Directive):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RoHS(Directive Recast): 유해물질에 대해 최대허용농도 기준으로 전기전자기기, 의료기기, 산업용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등 거의 모든 전기전자기기
- WEEE(WEEE Directive Recast):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에 관한 지침으로 Open Scope 방식(예, Large Equipment, Small Equipment 등)을 채택하여 사실상 모든 전기 전자 제품
- 기타 : EU 지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자동차관련, 측정기기, 장난감, 승강기, 가스기기, 개인보호장비, 건축자재, 민수용 폭약 등)에 대해 각각의 지침에 따라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는 유럽안전마크로 유럽 제조업체 협회의 요청으로 유럽시험인증센터 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전기 제품이 충족해야 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일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ENEC이다. ENEC 마크는 전체 전기기술 제품의 상당 부분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인증기관에 대해 합의한 적합성 마크이며, 이 마크는 특정 유럽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 증명이다. 동 인증은 LED 램프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E 인증과는 달리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CE 기본 인증 외에도 ENEC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보다 시장 진출에 유리하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필수 이기도 하다.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유럽전기인증규격)
조명, 사무용 설비, 컴포넌트 등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설계 의무화 및 친환경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EU 시장 진입 금지. ErP 지침은 제품 디자인에 관한 EEE(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U 환경부) 지침과 에너지효율제고에 대한 EER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EU 산업부) 지침이 통합된 것으로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생산, 운반, 포장 등에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컴퓨터, 모니터, 영상장치, 전구, 배터리, TV, 식기세척기 등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에너지에 의존하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들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측정 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대상
UKCA (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제품 적합성 평가) 마크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시장에 출시되는 공산품에 적용될 새로운 영국 시장용 제품 마크입니다. 이전에 CE 마크를 필요로 한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SI
전기전자기기, 무선기기, 완구, 건설 제품, 개인보호장비, 가스 용품, 보일러, 압력 용기, 엘리베이터/리프트, 해양 장비, 측정 장비 등
무선통신기기의 기술기준 적합 인증으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수출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강제인증, 기술기준 적합인증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함 을 인증 받는 것으로, 여기서 특정 무선기기(Specified RadioEquipment) 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관련법령에 규정된 소형 무선기기를 의미함.
인증 종류는 2가지가 있다.
-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은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시험한 모델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에 기재된 단일 모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 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 (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로서 형식 시험된 모델에 인증이 부여된다.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일본 총무성)
Radio Equipment(무선기기)
JATE (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2가지 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결과내용은 정부의 관보와 JATE의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기술기준 적합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Technical Conditions Compliance and Design Compliance Certification)
기술기준 적합인증 및 설계에 관한 인증은 전화 Network용 설비, 무선호출용 설비, 종합ISDN 설비 혹은 전용 통신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에 대해 총무대신이 정한 기술기준(단말설비규칙)에 적합여부를 인정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인증 취득 방법이다.
- 기술적 조건 적합인증(Technical Requirements Compliance Certification)
기술적 조건 적합인증 사업은 이동통신 단말, 전용통신 회선설비 단말 등에 대하여 제1종 전기통인사업자가 체신성에서 인가된 기술적 요구조건에 적합 유무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반드시 일본 지정 시험소에 샘플을 보내어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JATE (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재단법인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주요 제품군은 유선 단말기기
1) 기술기준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무선호출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종합디지털 통신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또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2)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이동통신단말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단말기
- 기타 통신 단말기
3) 자기적합확인 대상 단말기기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제법 (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인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KC Mark)과 같이 정부에서 관할하는 인증이며 인증 취득 전에는 통관 및 일본 내 판매가 금지된다. PSE는 특정전기용품(PSE Diamond)과 이외의 전기용품(PSE Circle) 2개 분야로 나눠진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 경제산업성)
특정 전기용품 :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열기구, 전기치료기 등 116개 품목
이외 전기용품 :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 광원 및 광원응용기구, 전자 응용기계기구 등 341 개 품목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일본에 멀티미디어기기 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임의인증임.
멀티미디어기기(Multimedia Equipment: MME)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컴퓨터, 모니터, TV, Audio, 영상장치 등 멀티미디어기기(Multimedia Equipment: MME) 제품은 대상임.
S(Safety) Mark는 일본의 임의 안전인증으로 전자제품 등에 대한 안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 수입자 등을 위한 인증으로 제조업체의 자기적합확인 이외에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이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S-Mark가 생겨나게 되었음.
S-Mark는 법적 강제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일본의 수입자 및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율인증으로 대부분의 일본 수입업자로부터 널리 요구되고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METI)
JET
JQA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인증의 대상제품이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완성품(멀티미디어기기, 텔레비전, AV기기, 가전기기 등), 반완성품,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이 있다.
강제성 제품 인증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에 합격해야 하며 관련증서 획득 후 인증라벨 부착해야 출고, 수출, 판매 및 경영서비스 장소에서 판매 가능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 CVC, COC, CTC, CEPRE, CGC 등
전선케이블, 전기부품, 모터, 용접기, 가정용기기 및 유사용도 기기, 정보기기, 조명기기, 자동차부품, 완구 등
CVC / CQ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는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인증하는 자율(자원)인증.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약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 함.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시 통관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CV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필수 CC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제품에 대해 자발적 CVC / CQC 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제품 및 전자 부품, 가전제품 액세서리, 전기 액세서리, 조명기구용 도구(램프 및 조명기구), 전동공구, 중소형 전기기기 및 액세서리, 의료 기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제품,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조명기구, 전선 및 케이블, 저전압 기기, 자동차 액세서리, 오토바이 액세서리, 타이어, 유리, 전원 계전기 보호 및 자동화 장치, 워터 펌프, 전기 계량기, 저전압 기기 및 액세서리, 고전압 장비 및 기기, 발전기 세트, 태양광 제품, 모터, CCC 인증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추가 CQC 인증, 테스트 및 제어 기기, 토공 기계 및 액세서리, 전기차 충전소 및 플러그, 풍력 발전 제품, 열에너지 제품, 건축 자재, 섬유, 건축 제품, 위생 제품, 시멘트 제품, 기계, 사무기기(기능), 서지 보호,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기능), 경전기차 및 액세서리, 전기 자동차 및 액세서리, 베어링 제품, 유해물질 규제(RoHS 인증), 비금속 재료 및 부품 인증, 비금속 소재 및 부품에 대한 CQC 인증, 학용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사용 제한 인증, 축전지 및 배터리, 금속 용접/절단 및 열처리 장비, 불연성 액체용 스프레이 건, 전기 가위, 태퍼, 전기 체인 톱, 전기 대패, 전기 전정 가위, Color picture tubes, 안테나 증폭기, 컴퓨터 게임기, 학습 기계, 오토바이 엔진, 자동차 경적,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자동차 연료 탱크, 모뎀(카드 포함), 자동차용 도난 방지 경보 시스템, 무선랜 제품, 콘크리트 부동액, 산업용 플러그 및 소켓, 산업용 기기 커플, 건설 현장 장비(ACS), 공공 전력망 배전 장비, 가연성 가스 경보기 제품, 전기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에어로졸 소화 장치 등
특정무선 또는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1999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보산업부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에서 통신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함. 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통신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무선제품은 반드시 SRRC 인증을 받아야 한다.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무선 규제위원회)
주로 무선기기에 해당되며 네비게이션, 레이더, 리모컨, 휴대폰, 항법,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기로 27가지 유형의 제품이 해당된다.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며 C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 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CFDA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함.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시스템, 산호포화도 측정기, 근전도 및 유발반응 진단기, 내시경, 산소 호흡기, 고압증기 멸균기, 호흡가스 감시기, 혈압계, 수액펌프 등